사회
법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2.5%에 그쳐
입력 2014-10-05 17:31 
사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각급 법원 등 사법부 내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법원공무원 만 6천 210명 가운데,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 장애인 339명으로 모두 372명에 그쳤습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7개 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63%인 2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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