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법무 "사형규정 법감정 맞춰 정리 필요"
입력 2007-04-22 23:32  | 수정 2007-04-23 08:31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조항들 중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형 존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타당성이 떨어져 없앨만한 사형 규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리 대상 조항으로는 은행권 등을 강취한 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한국조폐공사법 19조나 적과 전투 중 근무를 기피하려고 자해한 자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5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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