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간 순찰' 염증 생긴 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4-10-05 14:05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다 발바닥에 염증이 생긴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은 윤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4월 논현동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진입 방지용 쇠줄에 걸려 무릎 십자인대 등을 다쳤습니다.
2012년 2월에는 발바박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등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요양 급여를 달라며 공단에 요구했지만,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순찰 업무를 월평균 200시간 이상 수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사고와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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