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옷차림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4-10-05 14:05  | 수정 2014-10-06 08:33
속옷 차림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팬티와 런닝셔츠 차림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습니다.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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