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덕분에 뜨는 `중고폰`, 이것만은 꼭 알아야…
입력 2014-10-05 09:55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고폰이 뜨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보조금 차별지급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받아왔던 17만원 갤럭시S3, 20만원 갤럭시노트3, 공짜 아이폰5가 사라지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것은 아니다. 중고스마트폰을 팔고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다. 출시된 지 1년이 안된 제품 중에는 45만원에 매입하는 중고폰이 있을 정도로 가격 형성이 높게 된 제품이 있다. 45만원에 중고폰을 팔고 새폰을 구매할 경우 합법적인 보조금, 요금제 할인을 적용하면 스마트폰을 공짜로도 살 수가 있다.
중고폰 매매업체에 판매할 때, 스마트폰에 잔 흠집이 거의 없고 작동 상태도 좋으면 'A급'으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기기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도 매매는 가능하다. 흠집이 많거나 액정이 깨졌더라도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되면 최고 가격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된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2G 피처폰이나 인기가 별로 없는 스마트폰도 일정한 매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 업체는 파손된 액정을 수리한 후 파손 액정을 가져오면, 액정 상태에 따라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되돌려주기도 한다. 단 파손 액정 매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만 가능하다. 중고폰 매매업체는 기기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중고폰을 매입하지만, 도난 및 분실신고 된 스마트폰이나 물에 잠겨 부속품이 완전히 망가진 중고폰은 매입하지 않는다.
동종 스마트폰의 매입가는 SK텔레콤과 KT가 거의 유사한 반면, 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2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를 통해 출시된 제품은 약 5만~6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비해 LG유플러스 단말기는 1만~2만원이 더 저렴하다.
중고폰 매매업체 폰사닷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고폰은 수요가 많아야 비싸게 매입하는데, 이 때문에 통신사별로 가격차가 조금씩 난다"며 "LG유플러스보다는 SK텔레콤이나 KT용 제품의 매입가가 더 높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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