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핸드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돼지가죽 가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사와 근대기업, 황하 등 8개 돼지가죽 제조.임가공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 모임을 갖고, 이듬해 서울축산물공판장 등 5개 공판장이 실시할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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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사와 근대기업, 황하 등 8개 돼지가죽 제조.임가공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 모임을 갖고, 이듬해 서울축산물공판장 등 5개 공판장이 실시할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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