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시내 가리봉동 소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벌였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은 고충처리가 쉽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대해 위원회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상담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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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은 고충처리가 쉽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대해 위원회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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