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14-10-03 16:29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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