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혐의' 세월호 유가족 영장 기각
입력 2014-10-03 08:40  | 수정 2014-10-03 10:31
【 앵커멘트 】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리기사와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형기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3명은 어젯밤 10시 30분 유치장에서 전원 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기 /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자료가 이미 충분하고 거주지가 명확해 도망갈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이에 대리기사 측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집단폭행의 중대성과 국회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이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행동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리기사와 대질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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