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걸린 20대, 전자발찌차고 또 성폭행
입력 2014-10-02 19:41  | 수정 2014-10-02 21:12
【 앵커멘트 】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출소한 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임신을 했는데 결국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7월, 22살이던 이 모 씨는 경남 창원에서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엔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이 타깃이 됐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겁니다.

이 씨의 동네 후배 두 명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까스로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이 씨의 집을 빠져나갔지만,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이즈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즈에 걸린데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누구도 이 씨의 재범를 막진 못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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