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성추행한 몹쓸 택시기사…법원 "면허 취소는 정당"
입력 2014-10-02 19:41  | 수정 2014-10-02 21:44
【 앵커멘트 】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개인택시 기사가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와 개인택시 면허가 모두 취소돼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여름, 새벽에 여성 승객을 태운 개인택시 기사 50대 박 모 씨.

여성이 취한 걸 알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치마를 입은 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대담한 행동까지 하며 강제로 추행한 겁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택시 안에서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40분 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성추행범으로 고소됐지만, 여성이 합의를 해줘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처벌을 면하자 한숨을 돌린 택시기사.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겁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박탈했습니다.

졸지에 택시 영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가 돼 면허 취소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합의가 됐더라도 강제추행이 명백한 만큼 운전면허와 택시기사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운전했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한순간의 몹쓸 짓 때문에 더 이상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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