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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부터 살인미수까지’…법무부가 밝힌 ‘장보리’ 이유리의 죄목
입력 2014-10-02 18:39 
[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속 악녀 연민정(이유리 분)은 ‘악녀 중의 악녀로 불릴 정도로 독하다. 신분을 위조해 결혼하는 것은 물론, 눈엣가시인 보리(오연서 분)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의 사진을 숨길 뿐 아니라, 심지어 방해가 되는 지상(성혁 분)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다.

배우 이유리의 처절한 연기로 더욱 빛을 발하며 안방극장에 뒷목 당기는 분노와 재미를 동시에 주고 있는 ‘왔다 장보리의 민정은 극중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해온 민정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2일 법무부에서 블로그를 통해 흥미로운 법률상식을 게재됐다. 극중 민정의 악행들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해서 올린 것이다. 재물손괴죄에서부터 살인미수까지 그 경위도 무겁다.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민정은 재희(오창석 분)을 만나기에 앞서 남자친구 지상과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것은 엄연히 사기결혼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816조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보리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어릴적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은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재물이란 돈, 보석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은비의 과거사진 또한 재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분쇄기에 넣어 파손하고(손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은닉)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과거에 자신이 비단(김지영 분)이를 낳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친엄마인 혜옥(황영희 분)에게 비단이와 출국하라고 합하라고 지시한 것은 형법 제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이 이에도 장보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건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 민정은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보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혜옥에게 쥐어줬는데, 이렇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보리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에 관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연민정이 신청서에 사인을 한 것은 헝법 제2312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민정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지상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상이 죽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에 살인죄의 미수범이 된다. 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

한편 종영까지 4회 남겨두고 있는 ‘왔다 장보리는 서서히 민정의 악행과 비밀이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보리의 반격 속, 수많은 위법행동을 행하며 발악하는 민정이 마지막까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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