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이사, 다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포장이사 피해 최소화
본격적인 가을 이사 성수기로 포장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삿짐 파손, 훼손, 분실, 업체 직원들의 불량스러운 서비스태도, 이사비용 추가 등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사례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포장이사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고객들이 이사업체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이사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그 많은 이사 업체 중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 해야할까. 가장 필수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일반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매우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허가업체에 발부되는 사업허가증입니다. 허가를 얻지 못한 업체들은 정직원의 전문인력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 생으로 팀을 꾸려 이사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이 이삿짐을 파손하거나 분실 시킬 경우에, 고객들이 불만을 표출하면 피해에 대한 사후 처리를 못해준다고 발뺌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관허 업체의 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허가 업체들이 보통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삿짐을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손과 훼손, 분실과 같은 일에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A/S 처리 비용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이삿짐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셋째, 무료 방문견적을 받아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 비용을 책정했는데 이삿날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말에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사업체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화로 견적을 받는 것보다, 무료 방문 견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에서 고객의 집으로 방문견적을 갈 때에는 관인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삿날 추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로젠이사는 1999년 회사설립을 시작으로 15년간 많은 기업과, 고객들의 이사를 책임져온 오랜 경력의 포장이사 전문 기업입니다. 15년이란 시간은 단순 오래됐음을 의미하기보단 그 동안의 운영 경력과 노하우가 많음을, 그리고 그 노하우들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삼성물산, 한국산업은행, ㈜녹십자,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용인교육청, 장안대학교, ㈜성수건설, ㈜대명토공, 경인 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재)한국학중앙연구원, 태안초등학교, 대한주택공사,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등 그 동안 이력만 봐도 대기업이사전속계약과 관공서, 병원 등 사무실 이사와 해외 이사 등 전문적인 이사를 맡아왔습니다.
로젠이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성, 15년 이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포장이사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객의 이사를 내 집처럼 도와주는 믿을 수 있는 포장이사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품 이사업체 '로젠이사'는 5톤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원룸이사, 용달이사, 사무실이사, 기업이사, 공장이사, 보관이사, 아파트이사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하며 서울전지역 이삿짐센터(강남구, 강동구, 동대문,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 종로구, 중구 포장이사 등)는 물론 전국 이삿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 전문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