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2일 오후 1시 30분께 차귀도 북서쪽 60㎞ 해상(배타적경제수역 내측 80㎞)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10여 척이 집단 계류하는 속칭 '연환계'를 이용, 검문검색에 불응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도주했다.
해경은 헬기 하강풍으로 무리를 분리하고 경비함정과 어업관리소 지도선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외해로 달아나는 어선들을 붙잡았다.
나포된 A호(선명 미기재)는 무허가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한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북당 선적 B호(47t)와 황사항 선적 C호(99t), D호(95t)는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각각 2천㎏, 1천500㎏, 171㎏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정선 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최근 제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자 이날 어업관리소와 함께 헬기 1대와 함정 10척 등을 동원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검거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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