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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이면 소년원"
입력 2007-04-20 19:07  | 수정 2007-04-20 19:07
날로 대담해 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범도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소년 범죄의 절반 이상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사범에 속하는 강력범죄 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발생한 소년범죄 6만7천여건 가운데 12세에서 15세까지의 범죄는 3분의 1에 달합니다.

8.5%에 머물던 초등학생의 폭력 피해율은 지난해 17.8%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2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12세 미만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 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죄가 무거울 때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보내는 이른바 '쇼크 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도 / 법무부 보호국장
-"가능한 일찍 보호처분을 내려, 청소년들의 조기 비행이 고착되지 않고 곧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용 연령을 낮췄다."

하지만 이보다 효과적인 교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신순갑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일단 보호처분이 시효성이 없다. 그보다 사회적 재교육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시급하다."

실제로 현재 소년범의 재범율을 30%가 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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