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형자들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34)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소송에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징벌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은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교도소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곧바로 방검사를 당했다. 방에서 보온물병 덮개와 모포, 부채 등을 발견한 교도소측은 지시 불이행과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로 김씨에게 9일간 징벌을 의결했다.
김씨는 편의시설이 없는 징벌방에 수용됐고 공동행사 참가, 신문.TV이용, 전화통화, 접견 등을 제한당했다.
김씨는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현행 규정상 머리 길이에 대한 단속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단정하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머리를 기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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