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영장 심사…"피해자께 사죄"
입력 2014-10-02 14:00  | 수정 2014-10-02 15:00
【 앵커멘트 】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사 대상자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모두 3명.

▶ 인터뷰 : 김병권 /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반성을 합니다. "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날 현장을 답사해 입을 맞추려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인
-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잖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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