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솜방망이` 택시 신고제…서울시 승차거부 10%만 처벌
입력 2014-10-02 12:21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 평균 1만5517건에 달하지만 이르지만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만 8189건의 택시 승차 거부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가운데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으로 10%에 머물렀다.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에 그쳤다.
1만 5967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내렸고 7575건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다. 전체 신고 사례 절반 가량인 3만 3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서울시가 기사를 '지도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신고 1만 4718건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승차거부가 가장 빈번했다.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등도 얌체 택시기사들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다"며 "서울시가 신고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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