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측은 지난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해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싼타페 소유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 조회와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해당 모델 구입 고객은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지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이뤄진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의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조회해 봐야겠다" "싼타페 연비보상,40만원이나"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해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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