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조건부 승인'
입력 2014-10-02 10:07 
'제2롯데월드' 사진=MBN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조건부 승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상업시설이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조기개장을 허락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도 "그동안 점검해온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롯데 측에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시가 내건 조건은 공사장 안전대책과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타워동 낙하물 방지 및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등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주차 예약제 및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되거나 시민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시는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포함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달 6일~16일 실시한 열흘간의 프리오픈 기간 동안, 시민 2만 3765명이 방문해 현장 체험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는 공사장 안전점검 및 교통개선대책 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문제점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난달 26일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자문의견을 최종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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