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신청 결정적 이유…"골목길 끌고 가 폭행"
입력 2014-10-01 19:40  | 수정 2014-10-01 21:02
【 앵커멘트 】
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중 2명이 쓰러진 대리기사 이 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남성이 한 남성을 밀치며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더니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연신 주먹을 휘두릅니다.

세월호 유가족 두 명이 대리기사 이 모 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 두 명은 다름 아닌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공개된 CCTV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대리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골목길 공동폭행이 구속영장 신청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대리기사 측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일방폭행을 넘어선 공동폭행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기수 / 대리기사 측 변호인
- "폭행의 발단이 된 곳에서 옮겨서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때린 거죠."

한편,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 모 씨는 오늘(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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