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시행,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시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입력 2014-10-01 17:16  | 수정 2014-10-02 17:38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실시되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받게 될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최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9만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34만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면 요금제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 할인은 2년 약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 및 서비스 약정 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더해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홍보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지원금과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통법 시행, 더 나아진건가" "단통법 시행, 실효성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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