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부터 `장수명 아파트` 나온다…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14-10-01 17:09  | 수정 2014-10-01 23:38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 기준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구조적인 내구성,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을 부여한다. 사업 주체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중 내구성 요건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결정됐다. 철근 피복 두께, 콘크리트 단위 시멘트 양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부 내력벽 비중이 얼마나 줄었고 쉽게 이동 설치와 변형이 가능한 건식벽체 비율은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 이중바닥 설치 여부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 이동이 가능한지도 고려한다.
수리 용이성 항목에는 사용 중 개ㆍ보수와 점검이 쉽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공간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과 배선 수선 교체가 쉬운지를 평가한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내 아파트 건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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