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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손해배상 소송 패소 ‘누구에게 책임 묻나’
입력 2014-10-01 16:36 
사진 : 영화 ‘도가니’ 포스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강인철)는 ‘도가니 사건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 부족이 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도가니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 예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가니 어이가 없네” ‘도가니 그럼 얻서 보상 받나” ‘도가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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