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시행 첫날…휴대폰 대리점 매장 '한산'
입력 2014-10-01 16:1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첫날 휴대폰 대리점 매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이전보다 적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서울 주요 지역의 휴대폰 대리점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지만 손님을 찾아보긴 어려운 모습이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방문자가 적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매장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찾는 손님이 한명도 없었다.
이는 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보조금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사용하는 요금제에 맞춰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이번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그것도 2년 약정시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전 한때 LG G3, 삼성전자 갤럭시S5 등에 6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최대 보조금은 한번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최대 30만원대 보조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 매장 직원은 "보조금은 최고 30만원으로 묶여 있어 앞으로 고객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든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개악'이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불평등을 없애려다 보니 혜택 자체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높은 통신 요금을 선택하고도 갤럭시노트4 지원금이 8만원"이라며 "대기업 배불리기 아니냐"라고 적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런 상태라면 미국, 일본에서 20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아이폰6도 국내에서는 50만원을 넘길 판"이라고 토로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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