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연-다희, 이병헌에 집까지 사달라 요구 ‘계획적 범행’
입력 2014-10-01 16:08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된 다희와 이지연은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판단한 이지연은 다희와 함께 이성교제의 대가로 그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난 8월 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공모하고 보름 뒤인 29일 이병헌을 다시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고 협박하며 7월 3일에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언급했다.
이때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이병헌 측은 두 여성에게 금전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간 말을 아낀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 하에 공판 등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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