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면서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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