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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갤럭시 노트4의 보조금이 고작 11만원?
입력 2014-10-01 15:52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최대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가 95만 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는 SK텔레콤이 소폭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 6000원에 제품을 살 수 있다. LTE72 요금제와 LTE34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8만원과 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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