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이스피싱 이용 증권계좌도 이제 `1분`이면 지급정지
입력 2014-10-01 15:50  | 수정 2014-10-01 15:5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돈을 지급정지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5분 이상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10월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현재 국내 20개 시중은행은 112신고센터와 연결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진행된다. 그러나 증권사 계좌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지급정지까지 5분 이상이 소요됐다"며 "조만간 9개 대형사 외에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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