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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 도운 세무사, 1년 직무정지 징계
입력 2014-10-01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한류스타 송혜교의 탈세를 조력한 회계사 A씨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5차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8명의 세무사 및 회계사는 모두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혜교의 세금 탈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했음에도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 54억여원에 대한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고, 송혜교는 조사 직후 누락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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