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퇴직연금 분할 때 배우자 몫은 30~50%"
입력 2014-10-01 14:00 
【 앵커멘트 】
대법원이 부부 이혼 때 문제가 됐던 퇴직연금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을 잇따라 냈습니다.
맞벌이냐, 전업주부냐 등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배우자가 받는 비율은 낮게는 30%, 많게는 50%였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4년간 전업주부로 살다 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A 씨.


남편은 매달 받는 퇴직연금 314만 원을 나눌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 연금의 35%, 1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31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퇴직연금 재산분할 소송을 건 B 씨.

대법원은 B 씨의 남편에게 퇴직연금의 절반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건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직기간, 경제적 기여도 등으로,

상황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결혼생활과 재직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맞벌이를 한 경우는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돼 분할 비율은 높아집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