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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이유 보니 "제출 증거 부족"
입력 2014-10-01 13:54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 사진=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이유 보니 "제출 증거 부족"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지난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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