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인삼공사 상표권 침해 안해"
입력 2014-10-01 13:36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인삼공사 상표권 침해 안해"

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판매한 '홍삼정 G프리미엄'은 한국인삼공사가 가진 '홍삼정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삼정 G프리미엄'에서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나머지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나오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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