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한
입력 2014-10-01 13:21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도 핵심 검토사항 위주로 단순화한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판단기준을 적용하거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대가를 요구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밖에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의 부결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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