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 사실상 합의
입력 2007-04-20 11:37  | 수정 2007-04-20 13:56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와 급여율 40%'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의 안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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