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구조적인 내구성,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을 부여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중 내구성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결정됐다. 철근의피복 두께, 콘크리트 단위 시멘트량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부 내력벽 비중이 얼마나 줄었고 쉽게 이동설치와 변형이 가능한 건식벽체 비율은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
이중바닥 설치 여부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한다.
수리 용이성 항목에는 사용중 개보수와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과 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를 평가한다.
도입 초기인 만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내 아파트 건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2.7%에서 지난해 59.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건축수명은 27년으로 50~70년에 달하는 영국과 미국보다 매우 짧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벽을 바꾸거나 내부를 수리하는 것이 힘들어 재건축 등을 통해서만 주거환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증제를 통해 오래 가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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