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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 시행, 출고가 95만원 '갤노트4'…보조금은 8만원?
입력 2014-10-01 10:15 
'단통법 시행' /사진=MBN
'단통법 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누구나 차별없이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해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지원금을 가장 먼저 공시한 KT는 최신 제품인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을 8만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달랐던 휴대폰 판매 가격이 10월 1일부터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단 일선 유통점마다 재량으로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이동통신사들은 각 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합니다.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액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최대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책정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며,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 차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단말은 물론 중고폰이나 장롱폰 소지자들도 24개월 약정으로 이통사를 통해 개통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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