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 팀장 영장청구
입력 2014-10-01 07:00  | 수정 2014-10-01 08:44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오 모 전 대령을,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최 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함은 해군이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하면서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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