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부사관 '27살 나이 제한' 합헌 왜?
입력 2014-10-01 07:00  | 수정 2014-10-01 08:44
【 앵커멘트 】
군에서 장교와 병사 간의 허리 역할을 바로 '부사관'이 맡게 되죠.
상사와 중사, 하사 계급을 말하는데요.
이 부사관이 되는 나이를 27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 '하사관'에서 명칭을 바꾼 군 중간간부인 부사관.

현행법은 부사관이 되는 나이제한을 최저 18살, 최고 27살로 두고 있습니다.

78년생인 정 모 씨 등은 지난 2011년 이 나이제한에 걸려 육군 부사관 지원이 거부됩니다.


그러자 체력을 측정하면 될 일에 굳이 나이제한을 두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20대 젊은 병사들을 지휘하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한 만큼, 나이제한이 필요하며

게다가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조기 전역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하사는 2년 의무복무에 40살까지만 가능한데, 39살에 하사가 되면 1년 만에 강제전역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았습니다.

3명의재판관은 나이 제한은 필요하지만, 27살로 제한한 건 공무원이 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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