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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새 단통법 ‘어떻게 달라지나 봤더니…’
입력 2014-09-30 23:04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식 화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소식이 전해졌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이 전해졌다.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법정 보조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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