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법정 보조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법정 보조금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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