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부LED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9-30 20:30 
동부그룹의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소재 전문계열사인 동부LED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조원대 규모 자구계획안을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동부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LED는 129억원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에 대해 자율협약을 추진하면서 동부LED의 차입금 만기도 연장되지 않았다"면서 "동부LED가 회사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홍종성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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