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건축물 설계나 공사감리를 수행하면 이를 자신의 업무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의 업무 실적은 해당 사무소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건축사도 '담당 건축사'로 인정해 본인 명의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날인해 업무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과의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 건축사가 외국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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