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9-29 19:40  | 수정 2014-09-29 21:06
【 앵커멘트 】
경찰이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피의자는 세월호 유가족인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 등 모두 4명.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크게 2가지.


무엇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쌍방폭행이 아닌 대리기사와 행인에 대한 일방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유가족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다만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행인 정 모 씨도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CCTV에 정 씨의 폭행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만일 때렸다면 정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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