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남 병장 측도 역시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재판부는 지난 22일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남 병장 측도 역시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재판부는 지난 22일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