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종합저축 금리 0.3%P 인하…1일부터 시행
입력 2014-09-29 17:18 
다음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3.3%에서 3.0%로 인하된다.
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각각 2%, 2.5%로 유지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개별 청약조건만 갖추면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시중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으며 가입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1433만4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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