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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 검토
입력 2014-09-29 17:18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재개발 사업에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머무는 '공공관리제'를 직접 참여하는 '공공조합원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역 내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 구역에는 평균 20%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합이 국공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커서 수익성이 나빠지게 된다. 실제 사업 시행 면적이 3만8343㎡인 마포구 H구역은 국공유지 매입에 사업비의 약 3.15%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 1인당 2550만원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구역 내 국공유지 중 약 65%에 이르는 공유지(시유지+구유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조합의 국공유지 매입 부담이 크게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조합원제를 시행할 경우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이 시행 전보다 1~2%포인트 올라간다.

공공조합원제가 도입되면 서울시는 참여 지분만큼 분양받는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특히 구역 내 세입자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조합원제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공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따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아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조합원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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