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신규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단지나 동 또는 호 단위의 우선 분양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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