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증거 인멸 우려 있어"
입력 2014-09-29 17:11  | 수정 2014-09-29 20:05
사진=MBN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증거 인멸 우려 있어"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있다가 대리기사, 행인 3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