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부터 우리 측 검역관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26일 중국 위생당국과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수부는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중국측이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파견이 중단됐다.
해수부는 "매년 약 5천t의 종묘가 신속히 통관될 수 있다"면서 "중국 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생기는 폐사율 30∼40%를대폭 낮춰 국내 양식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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